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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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126호
등록일 2020-10-12
게재기간 2020-10-15 ~ 2020-11-04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남윤주
연락처 02-2127-4574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어르신장애인복지과-36067(2020.10.08.)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대문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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