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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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85호
등록일 2020-09-29
게재기간 2020-09-29 ~ 2020-10-1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소연
연락처 02-2127-4888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교통행정과-39393(2020.08.25.)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 예고기간 : 2020. 9. 29 ~ 2020. 10.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대문구 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  다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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