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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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6 |
게재기간 | 2020-09-24 ~ 2020-10-14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김성숙 |
연락처 | 0221274379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청소행정과-23887(2020.09.15.)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대문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안 붙임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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