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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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13호
등록일 2020-09-11
게재기간 2020-09-17 ~ 2020-09-2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강상원
연락처 02-2127-40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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