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13호 |
---|---|
등록일 | 2020-09-11 |
게재기간 | 2020-09-17 ~ 2020-09-2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강상원 |
연락처 | 02-2127-403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