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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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980호
등록일 2020-09-03
게재기간 2020-09-10 ~ 2020-10-05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양아름
연락처 02-2127-4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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