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980호 |
---|---|
등록일 | 2020-09-03 |
게재기간 | 2020-09-10 ~ 2020-10-05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 | 양아름 |
연락처 | 02-2127-41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