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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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4 |
게재기간 | 2021-01-21 ~ 2021-02-09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재민 |
연락처 | 02-2127-414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계획」(세정과-166, 2021. 1. 6.)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 기 간 : 2021. 1. 21.(목) ~ 2021. 2. 9.(화)붙임 1. 공고 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방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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