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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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57호
등록일 2021-01-14
게재기간 2021-01-21 ~ 2021-02-09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재민
연락처 02-2127-41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계획」(세정과-166, 2021. 1. 6.)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 기   간 : 2021. 1. 21.(목) ~ 2021. 2. 9.(화)붙임  1. 공고 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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