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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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487호
등록일 2022-04-14
게재기간 2022-04-21 ~ 2022-05-11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송미영
연락처 02-2127-4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2. 4. 21.(목) ~ 2022. 5. 11.(수) [20일간]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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