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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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게재기간 | 2022-03-10 ~ 2022-03-30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 | 이은경 |
연락처 | 2127-436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3.10.(목) ~ 2022. 3.30.(수)[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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