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카테고리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302호
등록일 2022-03-08
게재기간 2022-03-10 ~ 2022-03-30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이은경
연락처 2127-43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3.10.(목) ~ 2022. 3.30.(수)[20일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