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248호 |
---|---|
등록일 | 2022-02-23 |
게재기간 | 2022-03-03 ~ 2022-03-23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이재선 |
연락처 | 02-2127-48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나. 방법 : 구보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3. 3.(목) ~ 2022. 3. 23.(수)[20일간]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