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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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30호
등록일 2022-01-28
게재기간 2022-02-03 ~ 2022-02-23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이은경
연락처 02-2127-43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나. 방법 :  구보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2. 3.(목) ~ 2022. 2.23.(수)[20일간]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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