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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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29호
등록일 2022-01-27
게재기간 2022-02-03 ~ 2022-02-24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담당자 탁명익
연락처 02-2127-45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2 - 12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2월 0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치료비, 장례비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장례비, 치료비의 지원기준 내용 신설(안 제4조제3항)  다.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 확정 방법 신설(안 제4조제5항)  라. 지원금액 등의 구상 내용 신설(안 제5조)  마.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안 제6조)  바. 생활안정지원 등 신청 내용에 장례비・치료비 신청 추가 (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경제진흥과장, 전화 : 2127- 4366, FAX : 3299-2622, E-mail : 19194110@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붙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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