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카테고리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577호
등록일 2022-05-10
게재기간 2022-05-12 ~ 2022-06-01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백재연
연락처 02-2127-43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라. 기  간 : 2022. 5. 12.(목) ~ 2022. 6. 1.(수) [20일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