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5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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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0 |
게재기간 | 2022-05-12 ~ 2022-06-01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백재연 |
연락처 | 02-2127-43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라. 기 간 : 2022. 5. 12.(목) ~ 2022. 6. 1.(수)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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