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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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560호
등록일 2022-05-04
게재기간 2022-05-12 ~ 2022-06-01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유라
연락처 02212743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5.12.(목) ~ 2022.6.1.(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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