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5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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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1 |
게재기간 | 2022-04-28 ~ 2022-05-18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황은지 |
연락처 | 022127438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4.28.(목) ~ 2022. 5.18.(수)[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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