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4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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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6 |
게재기간 | 2022-04-21 ~ 2022-05-1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고현미 |
연락처 | 2127-405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나.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라. 기간 : 2022. 4. 21.(목) ~ 5. 11.(수)[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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