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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898 작성일 2009-08-10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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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동대문구청에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예비허가증을 발급받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으러 하자  담담 여직원이  예비 허가증으로는 차량등록증을 발급 받으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예비허가증을 가지고 담담부서로 가서 이것은 안됀다고 하니  아니라고 예비허가증 갖고도  차량등록증을 받을수 있다고 다시가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민원인이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해야 됍니까  또한 차량등록증 담당여직원한테는  민원인이 차량등록증이 안나와서 차량 넘버을 교환못하면 월요일 하루을 또 운행을 못하니 좀 알아봐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루 일못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물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이것이 민원인을 돕는 민원자가 할수 있는말입니까,,,
더 웃긴것은  차량허가증 담담 계장이라는 사람은  꼭 내가 무슨 죄라고 짓고 서있는사람처럼 어찌 민원인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을 지르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돼는것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또한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해갖고 오라고 하면 됍니다...좀 맞지않는 예가 됄수도 잇겟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로 오면 처리기간이 7일 입니다 .. 하지만 별문제가 없으면 즉시 발급이 됍니다...
허가사업인데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증발급받아오라고 합니다.. 등록사업이면 등록증을 받아 와야 됀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서류을 보완하라고 하지 같이 구청안에서  한쪽은 됀다  한쪽은 안됀다 이것은 말이 안됀다고 봅니다...
또한 저역시 차량등록증에 관한 업무는 잘모르기에  대행해주는 회사을 선정하여 수임료을 주면서 신속한 일처리을 할려고 햇는데  구청에서 한쪽은 됀다 한쪽은 안됀다고 해서 (제가 동대문구청에 도착한시간이  12시 40분 이였읍니다... 등록증이 나온시간이 6시5분이였읍니다)  또한 업무가 밀려있으면 대충 몇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던가  대행해주는 사람이 왔다 갓다  완전 빌려 다닌거엿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가 서류을 받아서 등록허가증 담당자한테 가서 따지니까 그제서야 서류을 작성하고 잇엇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좋게 언성을 높였더니 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버럭 버럭 소리소리 지르는데  구청장님 민원자가 민원인에게 그렇게 소리질러고 됍니가  내가 무엇을 잘못햇는지 잘모르겟읍니다  취득세 등록세 채권까지 구입하면서  돈주러 간사람 아닙니까 
돈내면서 욕먹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원인 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것 아닙니까 ...
구청장님 받드시 알고 싶읍니다  예비 허가증갖고도 차량등록증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예비허가증은 어디에서 필요한것인지... (청와대 민원실에 올려서라도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담담자에게 책을 묻겟습니다.... 계장이라는 직책이 또한 허가증 담당자와 등록증 담당자라는 그위치가 그렇게 하늘위에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인택
전화번호 2127-4884 답변일시 2009-08-11 09:44: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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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제1항에는"--예비허
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문의한 바, 현재의 "예비
허가증"으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어 "예비허가증"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추후 법률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후 동법 시행규칙 제2항 1~4호
사항을 확인하는 기간(20일)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받아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합니
다 위와같이 법률적인 해석과정에서 담당 직원들과 팀장의 불미스러운 언성과
업무 처리에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