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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철거인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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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18 작성일 2009-09-22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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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답십리 16구역은 모든세대가 이주를 한 공가(빈집)에 대해서 부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활용이 가능한 샤시나 고철등을 철거해 가고 있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골목길을 막고 안전펜스도 설치 하지 않은채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채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엔 깨진 유리들이 널려 있고 무너진

벽돌들 또한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철거인지 확인을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의 고물들을 창문을 통해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 주저없이 던지고 그로 인한 먼지와 소음은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바 구청측에서 성의있는 감독으로

합법적인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 철거 행위가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영률
전화번호 2127-4578 답변일시 2009-09-29 16:05: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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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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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십리16구역 조합은 현재 이주후 공가들에 대한 노숙자들의 기거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자들이 공가(公家)에 노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중추절 이후 철거작업 예정으로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p></o:p>
유○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