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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휘경동 286-122번지 신축현장의 창문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 우리구 휘경동 286-122번지 신축중인 건물은 2010.05.18일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지하1층/지상4층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를 득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축중인 건축물의 창문의 크기와 개수, 위치 등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주(공사관계자)에게 창문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규정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사용승인 이전 귀하의 주택 방향의 창문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