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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건물높이 첨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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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979 작성일 2019-02-12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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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심한 날씨에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출근길에 건물옥상에 설치된 건물높이정도의 첨탑구조물이 너무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종교시설을 알리는 첨탑구조물이 건물높이정도로 설치되어 지나는 구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찌뿌리게하는 데 과연 설치규정에 맞는것인지요? 사소하지만 제게는 중요하기에 지나치지마시고 살펴주십시오. 그럼 청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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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병규
전화번호 2127-4293 답변일시 2019-02-19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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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용두동 14-4호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구조물 높이에 대한 관련 규정 적합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2호에서는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첨탑구조물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장식탑으로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장식탑은 수평투영 면적 및 높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필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