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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장한평역에 나이트클럽 설립 허가는 왜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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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2040 작성일 2019-03-08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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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에만 15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요. 장한평역으로 버스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구청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나이트클럽을 설립을 허가하셨는 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이 허가 안해줬으면 밑에 공무원이 허가했을텐데 그 공무원의 생각 또한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장한평역 주변 한번이라도 와 보셨습니까?
우리은행, 신한은행 뒷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술집 이용자들이 즐비하고 거리 골마다 침뱉고 담배피우고요. 스피드존 경륜장 이용자들이 천박하게 나와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미 장한평역 2번출구쪽으로 국빈관 나이트가 있어서 행사 찌라시를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걸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이 개업해서 민망한 찌라시를 길바닥에 뿌리고 다녔고요.

아이들 키우기가 참 부끄러운 동네네요. 이런 게 동대문구의 공략인가요?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주변 골목길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보육시절/교육시절 등을 중심으로 도보 거리로 200m도 채 안되는 곳에 나이트클럽을 허가한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안동을 '유흥의 동네'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싶으신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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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박현숙
전화번호 2127-4838 답변일시 2019-03-12 15:09:3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민원 신청하신 ‘줄리아나’ 유흥주점업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역 조건은 “상업지역”에 속하여 있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보호구역 안에 인접학교가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허가 사항을 갖추어 적법하게 영업허가 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민망한 전단지 등을 뿌린 민원 내용과 업소에서 허가 받은 영업내용 이외의 불법 영업은 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오나, 법률상 영업허가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근거 없이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안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박현숙 ☎ 02-212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