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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현대시장 불법노점상 LPG 가스통 철거 및 위생점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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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430 작성일 2018-09-30 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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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십리현대시장 앞 불법노점 식품접객업들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네요?

지난번 위생점검요청 이후 불법사항임을 위생과에서
 인지/답변주셨으나,행정처분이 즉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단한번의 위생점검으로 영업정지및 영업소폐쇄명령,과태료 및 벌금등이 시행이되는데, 

지난불법사항의 행정처분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법노점상의 위생점검을 요청하며,

(유통기한준수,보건증,영업신고,원산지허위표시등 부적격요소 모두 행정처리하십시오!)

금번 단속시 불법 전기시설,수도관,LPG가스통도 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인근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소방관련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제대로 단속하는지 민원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동행방문요청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정호희
전화번호 2127-4746 답변일시 2018-10-10 17:28:18
첨부파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 10. 8. 오후 17:00경 답십리 현대시장 입구에 현장 출장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와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97조 제1호에 따른 고발 조치를 위한 확인서를 징구하려하였으나 영업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제 영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들은 무신고 업소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위생과 정호희주무관(02-2127-474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