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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959 작성일 2020-09-22 10:20: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구민입니다.
한달전 (미성년자) 중학생 아들네미가 친구들과 도로변 공유킥보드를 탔다고합니다. 그런데, 인증번호를 친구 핸드폰으로 받아 탔다고합니다.
2020.09.18.금요일 18,000원을 입금하라고 인증받은 친구폰으로 문자가 와서 이용요금만 내면 되는줄알고,  바로 아들네미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이용방법과 조작미숙을 이유로 인증번호받은사람과 
실제 이용한사람 모두 이중으로 과도한 요금을 요청했습니다. (50만원)
어린아이들이라, 이용방법도 몰라, 어플에서 (일시정지)를 누르면, 될줄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이용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알고보니, 어플설치를 하면 누구나도 이용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이용할수 있으며, 헬멧도 착용해야 했습니다. 
업체측의 과실은 생각하지않고, 소비자만 모든 과실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18.000원 입금된걸로 해결 된줄 알았지만, 회사 손실까지 비용청구한다면서, 법 운운하며, 아이들한태 밤11시까지 협박 문자까지 보냈던것입니다. 
업체측에서는 동대문 구청의 허락을 받아서 도로변에 설치했으므로, 정상적 영업이라며, 억울하다면 구청에 말하라고 하더군요.
교통행정과로 전화드렸으나, 확인해서 연락 주신다는 여자분은 연락이 없고,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김충원님)이 전화를 받아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공유킥보드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한 신고업으로 구청에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업체측에 오전부터 항의해서 제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라, 바쁘신데,  (김충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업체측에 전화 한번만이라도 부탁드렸습니다. 
입금하라고해서 업체측에  18,000원을 입금했지만,
타지도 않은 사람한태 요금 부과한것과, 3시간정도 (실제 1시간 30분) 이용한것을 조작미숙으로, 26시간 55분40초 를 전산에 확인되어, 요금을 부과한다고하니, 실제상황 베테리 용량이 몇시간 안되는 상태에서 요금만 부과한 업체측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충원님)이 전화 통화해주셔서, 잘 마무리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사실 전 동대문구청이 미웠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좋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민의일을 내일같이 생각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사실 6시까지 연락이 없어 퇴근한줄 알았습니다.
업체측 담당자가 밤7시부터 근무한다고해서, 퇴근도 안하시고, 전화해주셨더라구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김충원님)같은 분이 동대문 구청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구청장님 (김충원님) 승진 시켜주세요~ 더 많은 일을 하수 있도록~~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