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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쓰레기배출과태료건과 배출 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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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964 작성일 2020-09-22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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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1동주민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민인데 오늘 집사람에게 전화가와서 쓰레기배출요일 어겼다고 종이박스에 적힌 주소보고 올라고 과태료처분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 여쭈어보니 종이박스를 내어 놓았는데 종이박스는 금방가져가서 내어 놓았다는 말을 듣고 담당자랑 통화후 더 열 받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쓰레기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 무슨 완장찬거 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실 거슬리기도 하거니와 한번이렇게 배출요일 어겨 걸리면 처음에는 계도를 주는게 맞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사무실도 이 근처라 집에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도 집집마다 쓰레기 내어 놓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에게 다 과태료를 매겼는지도 궁금하더군요.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귓등으로 흘려보네는 것에 더 열받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배출요일까지는 어떻게 지킨다고 하는데 배출시간까지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 행정위주의 발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일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시간까지 마추어야 하는게 이게 무슨 군대행정도 아니고 주민이 동대문구청 군대에 군인인가요?
구청장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배출요일까지는 그렇다쳐도 시간까지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건 너무 행정위주 발상이고 전형적인 군대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한게 공무원이면 짜르고 구의원들이면 이름을 공개해 주십시요.
동대문에는 타구보다 어른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현관에 종이한장 붙여놓고 공지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계도후 그 의무를 다 한후에 과태료를 처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꼭 연락주십시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김성지
전화번호 2127-4727 답변일시 2020-09-24 18:09: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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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반사항은 지정요일을 위반하여 단속을 하였으며, 재활용 종이박스 배출이 아닌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은 수거요일(월,수,금)의 18:00에서 21:00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내용은 법령 검토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청소관련 불편한 사항이 발생 시 우리 구 청소행정과(☎2127-4727)로 전화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