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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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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486 작성일 2020-06-24 15:28:4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철거기준 가이드라인 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현재 재개발 재건축관련  철거계획검토및 인가부서를 문의합니다.
2.철거시 가림판 RPP패널 설치 여부, 마대나 부직포 제한 여부?
3.철거신고 관리부서는?
4.재개발 철거시 도로 무단점용하였을 경우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지 행정조치 관련 안내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강종규
전화번호 2127-4787 답변일시 2020-06-30 17:0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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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개발 철거시 도로 무단점용하였을 경우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지 행정조치 관련 안내
- 일반적으로 공사장(재개발 포함)의 기존 건물 철거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해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공사관계자와의 면담후 확인서 징구(무단점용기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며, 통상 2~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관계자의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고동환
전화번호 2127-4939 답변일시 2020-06-26 16:30:07
첨부파일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pdf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사업의 철거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철거현장의 철거계획 및 철거신고 부서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림막은「대기환경보존법」제58조제4항의 &lsquo;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rsquo;에 따라 설치되며, 이문1,3구역(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3m)의 공사가림막 설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마대 또는 부직포의 재질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방진벽과 방진막(방진망)을 설치토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주무관 고동환 ☏02-2127-49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