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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회계비리 의혹 재건축 조합. 전혀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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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993 작성일 2020-09-27 2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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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덕열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동대문구민이자 장안2동 재건축(현 힐스테이트)조합(조합원866명)내 조합원의 가족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조합과 조합원이 갈등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이자 감시/감독 기관인 동대문구청은, 도정법이 말하고 있는 공공지원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 조합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회계비리에 대해서,

1. 법인조합돈을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 조합 사무실안 금고안에 보관, 사용
2. 클린업 시스템과 조합 회계장부(간편장부 포함)의 기재된 사용내역이 모두 다름
3. 법인통장에 (차용계약서등 없이) 조합장이 차입금이란 명목으로 자금 입금, 발생된 이자 조합장(청산인)이 취득
4. 관리재수립인가 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 받지 않고 있음

*위 근거 자료는 추후 담당 공무원 배정되면 첨부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만으로도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점검 사유가 되어 적발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십차례의 민원제기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에 같은 사유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양승현
전화번호 2127-4759 답변일시 2020-10-07 18:11: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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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김OO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김OO님께서 장안동 329-2호 장안시영2단지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계비리 점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장안시영2단지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해산(2014.11.26.) 후 현재 청산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산법인의 정비사업 자금 보관방법 또는 횡령 등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민법」제95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에 검사&middot;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셔야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클린업 시스템과 조합 회계장부의 기재된 사용내역이 다르다고 제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 청산인에게 해당 월(&rsquo;14.9월,&rsquo;15.1월,&rsquo;15.11월)의 통장 입&middot;출금내역 및 간편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회계감사의 시기는 1.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김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