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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유덕열동대문구청장장님 안녕히 잘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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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774 작성일 2021-04-15 2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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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주민이자 청량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 입니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공용부관련 임의 시공변경관련 민원신청에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이고 비아냥대는 응대에 꼭 시정할수있도록 즉시 감사요구합니다

계약당시 공용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자료를 받지못한입주예정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계약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설명또한 했다고 주장만할뿐 자료제출또한 하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 합리적민원제기에도 귀찬타는듯 왜 ? 분양받았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구청장님께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비아냥대는 말투를 그대로 똑같이 응대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동대문 주민이자 입주예정자의 한사람으로 분노하며 즉시 공용부에 대한 임의시공에 관련 감사를 요구하며 불친절, 복지부동, 무사안일,담당공무원의 감사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2127-4579 답변일시 2021-04-23 12:20: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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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 님
우리구 민원응대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올려주신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은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의 공용부 일부가 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건설사 임의로 변경 시공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우선, 해당 공동주택은 분양당시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계약 전까지 관심 있는 분들이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하고, 분양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사업주체(시행자)가 분양 전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안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추도록 한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를 둔 제도화된 의무 이행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에서 일전에 우리구에 확인 요청한 엘리베이터 홀 관련 도면에는 광폭잼에 관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구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기존 설계도면과 비교했을 때도 특별한 변경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은 당해 건설현장에서 책임감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도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니 이 부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선생님과 같은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이번에 우려를 표하신 건설사의 임의변경 시공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통해 현장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의 설계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우리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