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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청량리역 알박기 불법 노점철거요청 합니다.-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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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926 작성일 2021-04-16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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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4번출구부터 5번출구까지 23여개소의 불법 노점상을 철거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노점상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노점상들과 강력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거리허가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에게 왜 허가를 해줘야 합니까? 조속한 철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모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협소한 길이며, 노점상들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노점상 근처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사도 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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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4-22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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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2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자의 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2m), 업종 및 판매품목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권 침해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주민의견청취의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건설교통국장 주재 면담을 2회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