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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처럼 청량리도 바꾸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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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4900 작성일 2021-05-30 2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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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청장님은 영중로의 불법노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우리구청장님은 근데 왜 못하시는건지 . .안하시는건지. . . 

"행정은 의지의 문제다. 구청장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생각과 목소리, 바람을 구정에 녹여내는 일을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영중로는 50여 년 간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불법 노점상과 거리 지장물로 인해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많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영등포구가 변화하는 시점에 불법 노점상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졌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구민들에게 물어보니 영등포역 앞 70여 개의 노점을 정비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6개월 정도, 민선 7기 임기가 2018년 7월에 시작했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하겠다 약속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점상, 주변 상인, 주민, 자치구가 만나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했기 때문이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안이 나왔다. 노점상은 생계가 어렵고 절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행정 전문가는 아니다. 제가 배우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다. 그럼 우리 구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못 하는지 안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민들의 불만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구청은 제가 없어도 각 부서가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다. 시간이 나면 지역에 가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의 목소리 들으라고 한다. 사무실에만 있으면 모르는 것들이 현장에 가면 있다. 결국 행정은 의지의 문제다. 구청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의 생각과 목소리, 바람 등을 구정에 녹여내는 것이 선출직의 역할이다. 구청장은 행정 전문가인 직원들과 구민의 간격을 계속 좁히는 일을 하면 된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간격이 또 넓어진다. 그것을 좁히는 일이 제 역할이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한다" 

사무실에 앉아서가 아니라 밖으로나가 구민을만나고 의견을듣고 노점상을 만나 의견전달하고 합의점을 찾는것이 구청장의 할일이라하시네요. .이 말씀은 영등포구청장님께서 하신 기사인터뷰입니다. . 
유구청장님. . 마지막으로 큰일한번하고 물러나시는게 어떨까요? 
이글 읽으시고 반성좀 하십시요. .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6-02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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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1.7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1.7m)과 업종·판매품목의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환경 및 위생안전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해당 민원의 의견청취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구청장 면담 등 4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