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3511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고산자로 518, 홍파초등학교 옆 공사장 인부 흡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 5조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구역 은 초등학교 출입구 부터 50m 이내 까지는 학교절대보호구역이므로 금연구역에 지정되어있어 흡연행위 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제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 단속원들이 2024.03.28.(목) 14:10경 해당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한결과,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공사장 입구에 단속 스티커 한 장을 부착하였으며, 공사장 관리자에게도 민원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공사장 인부들 흡연행위시 흡연을 자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공사장 관리자도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관리하겠다는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강관리과 박재희주무관(☎ 2127-5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