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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거리노점과 상점 그늘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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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63508 작성일 2024-03-28 10:02:08
첨부파일 33.png 미리보기 20240328_084942.jpg 미리보기

파일로 사진올린거 보시면 키가 큰 사람들의 보행권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잘 아실겁니다.
제가 보낸 민원에 계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3월 27일 찍은 사진입니다.
2021년 3월 동대문구청 건설국장과 면담하였을때 보행권 보장에 관한 조약을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공개해주신 협의서에 어떤 경우에도 2미터의 공간 확보는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저 그늘막 사이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이 봐줘야 30센치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신. 아니 점주 사망이후 배우자 사망까지 도로의 땅을 점유하는 종신노점에 대해서 
2021년 건설국장과의 면담시 기록입니다.


대표진)현실적으로 어떤게 어려운것인가? 민노련,전노련들 때문인것인가?



구청) 현재 노점상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민노련,전노련들이 싸인을 다 받고 있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받으면 그사람들의 회원이 빠져나가는거니 저항이 심하다.



구청) 노점이 25개구 자치구 3번째중 많다. 수십년전부터 점유해왔고 노점들이 많이있는 실정인데 과거서부터 단속을 해왔고 강제집행도 해왔고 실효성이 전혀없었다. 



팀장은 7개월되었고 제가 강제집행을 신발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7차례정도 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반복적인 청량리역도 경찰과 함께 합속단속를 정비했지만 다음날 바로 들어섰었다. 



그래서 과거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서울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상 전제조건에 맞으면 노점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세웠고, 거리가게를 상생으로써 정책화 하자라는 취지로 2013년에 상생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수십차례 이해관계인들과 면담을 하고 그걸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동안의 수십년동안 있었던 노점들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단속하는 실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수많은 단속과 집행을 했음에도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주고 특정기간동안만 장사를 할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10년이 지나면 나갈것이다.
구청) 10년후에 도로점용 만료가 되면 판매대는 우리것이기때문에 수거할것이다. 

노점이 발생이 되는것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달라. 



2018년도 1월기준으로 발생되는 신발생이다. 민노련과 전노련과 협의가 되었다. 

밀집구역내에서는 없다고 보셔라. 박스사업이 완료가 되면 박스사업외에 발생되는것들은 신발생이다. 



나중에 그런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판매대 사업 10년이 종료가 되면 거리허가제 종료가 되며, 그중간에도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그랬을경우 승계되거나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분들이 승계하지 않으면 조기 철거가 되지만, 그이후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구청)  청량리 주변일대가 최소한 15년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종신노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사용하고 어느정도 자립의 기반을 닦은다음 구민들의 보행을 위해서
철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애쓰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동대문구청의 보행권은 개선할 점이 많기에
의견을 보냅니다.
요점을 잘 파악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조자영
전화번호 02-2127-5002 답변일시 2024-04-04 17:48:5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하여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내용 전달하였으며, 어닝 사용 시 판매대로부터 돌출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 중입니다.

거리가게 철거 요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에는 ‘운영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거리가게 영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최소 10년간 거리가게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경관과 조자영 주무관(☎ 2127-500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4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