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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거리가게 노점 및 그늘막 철거
나의 민원 상세보기 - 접수번호,작성일,첨부파일,내용 등
접수번호 64674 작성일 2024-04-29 11:31:32
첨부파일

경동시장 쪽 거리가 노점과 그늘막 철거 부탁드립니다.
그늘막때문에 정말 더 구민의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늘막 좀 철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조자영
전화번호 02-2127-5002 답변일시 2024-05-07 16:38: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로, 민원 내용에 대하여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내용 전달하였으며, 어닝 사용 시 판매대로부터 돌출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 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경관과 조자영 주무관(☎ 2127-500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오형권
전화번호 02-2127-4659 답변일시 2024-05-02 09:52: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량리역 ~ 경동시장의 돌출된 어닝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는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적발하는 부서이며,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하여 어닝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경우 불법증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축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2차례의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로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항측조사를 병행하여 위반건축물임이 확인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법령과 방법으로 무단 증축이 된 부분을 해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 오형권 주무관(☎ 2127-465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