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0.11.24.(화) 주택관리업체 적격심사 평가위원 18명(동대표 13명, 입주민평가위원 2명, 구청직원 3명)이 평가 후 최고점수를 받아 낙찰업체로 선포된 업체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 제1항 및 [별표 3,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무효 사유가 없음에도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하지 않았고,
? 낙찰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결과 최고점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며 낙찰자 선정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12월(제17-3차) 주택관리업체 선정 평가위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동별대표자 현원 13명(정원 21명) 중 의
결정족수 11명 이상이 참석하고, 11명 이상 찬성(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 동별대표자 6명과 입주민 평가위원 2명이 참석하여 14번(김○○) 평가위원 적격심사 세부배점
표를 무효(8명 찬성)로, 18번(황○○) 평가위원 세부배점표도 무효(8명 중 5명 찬성)로 처리한 것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및 관리규약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를 위반한 것임,
? 2020.12.07.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차 순위 업체와의 계약서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및 관리규약 제30조(입주자대표회
의의 의결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 제1항 및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의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반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