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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크레시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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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5698 작성일 2020-12-08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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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대문구청 공무원 박현일, 이준구 팀장은 래미안 크레시티 사적계약에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정당하게 낙찰된 업체의 계약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과태료)을 가했습니다

이 두 담당자가 든 이유는 입대의 의결 과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 13조에는 위배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공무원은 이중어떤 조항을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법률자문도 내놓지 못하고선 앵무새처럼 민원인에게 14조만 들이데고 있습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이는 사적 계약으로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벗어났습니다


2. 입찰평가표 작성시 모 동대표의 평가표를 다른 동대표가 대리 작성해주는 증거 동영상이 발견되어 무효표처리 되었으며 이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 명백한 무효 담합에도 해당될수 있는 중차대한사안입니다
이는 의결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장면에는 박현일 주무관도 함께 평가표를 상의하는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박현일 주문관 동대표2명)
이 자체로  박현일 주무관과 그 상관인 이준구 팀장은 수사의 대상이며 담합이 의심되는  동대표들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아파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 상황에 대해 입주민들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주실것과
더 이상 우리 아파트의 사적계약에 침해하고 공정해야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편에선다면 입주민들 또한 이를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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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박현일
전화번호 2127-4298 답변일시 2020-12-14 18:17:43
첨부파일

?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0.11.24.(화) 주택관리업체 적격심사 평가위원 18명(동대표 13명, 입주민평가위원 2명, 구청직원 3명)이 평가 후 최고점수를 받아 낙찰업체로 선포된 업체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 제1항 및 [별표 3,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무효 사유가 없음에도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하지 않았고,
? 낙찰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결과 최고점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며 낙찰자 선정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12월(제17-3차) 주택관리업체 선정 평가위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동별대표자 현원 13명(정원 21명) 중 의
결정족수 11명 이상이 참석하고, 11명 이상 찬성(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 동별대표자 6명과 입주민 평가위원 2명이 참석하여 14번(김○○) 평가위원 적격심사 세부배점
표를 무효(8명 찬성)로, 18번(황○○) 평가위원 세부배점표도 무효(8명 중 5명 찬성)로 처리한 것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및 관리규약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를 위반한 것임,
? 2020.12.07.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차 순위 업체와의 계약서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및 관리규약 제30조(입주자대표회
의의 의결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 제1항 및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의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반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