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목 공공관리제도 안내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내용 공공관리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제도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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