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장 명칭 : 남서울빌딩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업기간 : 2014.12.12.~2014.12.14 (3일간) -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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