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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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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 출 인 : (유한)개암건설

- 작업장 명칭 : 롯데푸드(주) 답십리 공장동 슬레이트 철거공사

-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8길 55 (답십리동)

- 석면건축자재 면적 : 1,510㎡

- 작업기간 : 2014.12.02.~2014.12.03 (2일간)

- 측정기관 : (유한)돌솜석면연구소

- 측정결과 :  0.002 ∼ 0.004 (개/㎤)
                   허용기준 준수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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