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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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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출인 : 용일토건(주)

- 작업장 명칭 :  서울이문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2차)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16 (이문동)

- 석면건축자재 면적 : 2,606㎡

- 작업기간 : 2014.08.05. ~ 2014.08.14.

- 측정기관 : (주)우리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0.0023 ∼ 0.0050 (개/㎤)
                   ※ 허용기준 준수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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