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사업장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대체시설 석면해체제거작업 - 사업장 주소 : 휘경동 49-35 - 측정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지점 : 총7지점 - 측정시기 : 2013. 12. 16. - 측정결과 : 기준 이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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