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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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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대체시설 석면해체제거작업

- 사업장 주소 : 휘경동 49-35

- 측정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지점 : 총7지점

- 측정시기 : 2013. 12. 16.

- 측정결과 : 기준 이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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