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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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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9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5 - 1303호

이문1재정비 촉진구 역 주택재개발정비 업시 행변경 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7 -496호 (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93호 (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529호(2009.12.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15호(2010.3.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78호(2012.4.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4-290호(2014.8.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325호(2015.10.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39) 또는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960-2788)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31.

서울특별 동대문구청

가. 공람기간 : 2015.12.31. ~ 2016.01.20.

나. :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내용

1) 사업명칭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44,964㎡

4)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 가일로부터 72개월 이내

5) 건축계획

  -기정 :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6개동 2,2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40개동 2,9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