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추진된사항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전화번호 | 02-2127-4389 |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3일대 다.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8.02.26. 라. 해산 동의율 : 50.45% 2. 구역 현황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동대문구 구보 게재일(2014.02.20.)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해산신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