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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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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389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3일대

다.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8.02.26.

라. 해산 동의율 : 50.45%

2. 구역 현황

명 칭

위 치

면적(㎡)

정비사업의 종류

비 고

이문2 재정비

촉진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70-3 일대

98,49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238.77%

평균층수 19층이하

건립세대 1,856세대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동대문구 구보 게재일(2014.02.20.)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해산신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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