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추진된사항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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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ㅇ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72개월 이내 ㅇ 건축계획 : - 건축계획 : 건폐율 22.32%, 용적률 236.67%, 연면적 355,561.625㎡ 지하3층, 지상6~21층 아파트(2,424세대) 3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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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