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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추진된사항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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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열람공고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

- 기간 : 2006.11.24 ~ 2006.12.8

- 대상구역 : 가칭 전농제8구역, 가칭 답십리제18구역

-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제한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개발행위(건축)허가를 허용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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