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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추진된사항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내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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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내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591

ο 당 초 : 2003.11.21 ~ 2005.11.20(공고일로부터 2년간)
ο 연 장 : 2005.11.21 ~ 2006.11.20(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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