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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3 -516호 |
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 |
건축법 제12조제2항·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뉴타운지구에 건축허가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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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o 건축법 제12조제2항·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2. 제한목적 |
o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까 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
o 뉴타운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3. 허가제한 기간 |
o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 공고된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로 한다) |
4. 허가제한 구역의 현황 |
o 위치 : 뉴타운지구(전농·답십리 뉴타운), (동대문구 전농동 400번지, 답십리동 일대) |
o 면적 : 903,967㎡ |
※ 허가제한 대상 지구내 위치·면적·구역경계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 과(☎ 2127-4581∼91) 또는 건축과 (☎ 2127-4751∼66)에서 열람 > |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
o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o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
o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o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 환포함) |
o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 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허가 등 접수분은 제외) |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 |
- 다음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및 전환 포함) |
·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신고) |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의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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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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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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