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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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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939
 
서울특별시장 제 2003-1337호
 
서울특별시장 제 2003-1337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3년 11월 26일 ~ 2008년 11월 25일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제2차 뉴타운개발사업지역 8.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동구
       천호동의 뉴타운개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되
      - 위 지역 중 2003년 11월 20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이미 지정·공고된 지역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지정내용에 따르도록 함.
 
 【 별첨 # 1】
 
뉴타운지구 전체지역
 
◎ 대상 : 12개지역 8,318,417㎡ (2,516천평)
자치구
사 업 명
위    치
면적(㎡)
12개소
8,318,417
종 로 구
교 남 뉴타운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226,871
용 산 구
한 남 뉴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일대
1,095,800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동대문구 전농동400번지, 답십리동일대
903,967
중 랑 구
중 화 뉴타운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510,517
강 북 구
미 아 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1268번지 일대
620,000
서대문구
가 좌 뉴타운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번지 일대
1,180,000
마 포 구
아 현 뉴타운
마포구 아현 2,3동, 염리동, 공덕동 일대
1,156,000
양 천 구
신 정 뉴타운
양천구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700,700
강 서 구
방 화 뉴타운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490,240
동 작 구
노량진 뉴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62,160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
260,162
강 동 구
천 호 뉴타운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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