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장 제 2003-1337호 |
|
서울특별시장 제 2003-1337호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
|
2003년 11월 20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
- 다 음 - |
|
1. 지정기간 |
: 2003년 11월 26일 ~ 2008년 11월 25일 |
2. 대상지역 |
: 서울특별시 제2차 뉴타운개발사업지역 8.31㎢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동구 천호동의 뉴타운개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되
|
- 위 지역 중 2003년 11월 20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이미 지정·공고된 지역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지정내용에 따르도록 함.
|
|
【 별첨 # 1】 |
|
뉴타운지구 전체지역 |
|
◎ 대상 : 12개지역 8,318,417㎡ (2,516천평) |
자치구 |
사 업 명 |
위 치 |
면적(㎡) |
계 |
|
12개소 |
8,318,417 |
종 로 구 |
교 남 뉴타운 |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
226,871 |
용 산 구 |
한 남 뉴타운 |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일대 |
1,095,800 |
동대문구 |
전농·답십리 뉴타운 |
동대문구 전농동400번지, 답십리동일대 |
903,967 |
중 랑 구 |
중 화 뉴타운 |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
510,517 |
강 북 구 |
미 아 뉴타운 |
강북구 미아동 1268번지 일대 |
620,000 |
서대문구 |
가 좌 뉴타운 |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번지 일대 |
1,180,000 |
마 포 구 |
아 현 뉴타운 |
마포구 아현 2,3동, 염리동, 공덕동 일대 |
1,156,000 |
양 천 구 |
신 정 뉴타운 |
양천구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
700,700 |
강 서 구 |
방 화 뉴타운 |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
490,240 |
동 작 구 |
노량진 뉴타운 |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
762,160 |
영등포구 |
영등포 뉴타운 |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 |
260,162 |
강 동 구 |
천 호 뉴타운 |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
412,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