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안내
가. 지원기간 : 2022. 2.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주택지 등 생활주변에 인접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수목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안내- 구분, 내용,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대상 |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서울시 건축 조례』등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조성된녹지 내의 위험수목 경우 제거 직후 수목식재 적정 시기에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제거 및 가지치기
상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
※소유주동의 필수
담당:홍희서
(☎212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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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선정 |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대상
강풍,폭우 등으로 수목이 기울어지거나,도복 우려가 있어 피해 발생이예상되는 대상
신청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처리 동의 완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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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임야,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대규모 사업체 부지,공공기관 관리 지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인위적 수목 훼손이우려되는 지역
위험수목 제거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 해가림,조망가림,낙엽발생,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현장 확인 결과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수목
상기 외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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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동대문구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
라.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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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
현장조사
(위험여부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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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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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목정비 |
신청자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
구청
신청자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
구청 (정비전문업체) |
마. 지원결과 : 개별통지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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