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소식
2022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2022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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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17 |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단속기간 : 2022.3.16.(수)~3.31.(목) [16일간] 신고전화 : 02-120(다산콜센터),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117)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단속대상 : ①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② 제한업종 ③ 결제거부 ④ 기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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