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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고 (BEMS 시스템 또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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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고 (BEMS 시스템 또는 인프라 구축)
작성자 : 장진영 작성일 : 조회 : 6,547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
국토교통부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ZEB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께서는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1순위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2순위 :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BEMS 설치변경도 지원가능(ZEB인증 이미 취득 건축물도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22.11.월 내 ZEB본인증 취득 확약 필수
2)지원조건 
  - 지원조건 :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VAT는 자부담이며, 정부지원은 1개참여 건축물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BEMS는 KS BEMS 요구 조건에 ,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 (2021.06.)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 (TOC)와 연계 필요
3) 사업내용
   1.인프라 구축
  -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 / 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 및 구축
  -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2. 시스템 구축  
    - H/W(서버, 모니터등)및 S/W(운영체제, DB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 관리자 대상 메뉴얼 작성, 교육 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4)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공고일~3/31(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중빙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및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절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5)기타사항 :관련 공고 참고(첨부1)
6)문의사항 문의 : 02-6362-2021~5(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e나라도움 사용문의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등) : 1670-9595
첨부
바로가기 URL www.gosims.go.kr, 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