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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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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작성자 : 홍기정 작성일 : 조회 : 8,303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75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구에서는 차량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개요
  1.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 발송
  2. 서비스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 단속 대상 차량
    ※ 서비스 제외 대상 :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3. 신청방법 : 아래 링크 접속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속된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도 오인식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전송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
                
☎ 02-212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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