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소식
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 |||
담당부서 | 치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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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54 | ||
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0조(대피명령)
○ 하천 범람 대피명령 기준
※ 계획홍수위 : 구조물(제방) 계획의 기준이 되는 수위 □ 대규모 침수발생 예상지역 현황 ○ 하천범람 : 외수침수 (제방고 아래 저지대) - 중랑천 : 장안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일부 - 정릉천 : 용신동, 제기동 일부 - 성북천 : 용신동 일부 ○ 내수침수 : 펌프장 처리(배제)능력 초과 (배수구역 내 저지대) - 용신동, 제기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일부
♣ 별첨 : 극한강우시 대피소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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