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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소식

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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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작성자 : 조세호 작성일 : 조회 : 398
담당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2127-4854

     하천 범람 등 극한강우 발생시 주민 대피소 안내


□ 주민 대피명령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0조(대피명령)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지역 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함. (대피명령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부과)


  ○ 하천 범람 대피명령 기준

 홍수경보 수위를 초과하고 계획홍수위(중랑교17.05m, 한강대교15.33m) 육박하거나 초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

     ※ 계획홍수위 : 구조물(제방) 계획의 기준이 되는 수위

대규모 침수발생 예상지역 현황

  ○ 하천범람 : 외수침수 (제방고 아래 저지대)

     - 중랑천 : 장안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일부

     - 정릉천 : 용신동, 제기동 일부

     - 성북천 : 용신동 일부

  ○ 내수침수 : 펌프장 처리(배제)능력 초과 (배수구역 내 저지대)

     - 용신동, 제기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일부

  ♣ 별첨 : 극한강우시 대피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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