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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통합장애인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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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통합장애인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신비경 작성일 :
전화번호 02-2127-500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 554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통합장애인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 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통합장애인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관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다.

2010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목적 :  폭력피해여성지원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보호시설 설치 추진

2. 사업개요

○ 시설유형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통합장애인보호시설

○ 설치기간 : 2010. 5. 1. ~ 12.31.(8개월)

○ 선정대상 : 서울특별시 내 부지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에서 1차 심사 후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부에 신청

- 우선 선정 지역인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포함한 6개 권역의 각 시,도별 대상 중 여성부에서 1개소 최종 선정

○ 사 업 비 : 44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는 신청법인에서 별도 제공해야 함

- 운영시설 건축소요비용의 일부에 한하여 국고 지원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일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반시설부담금 이 부과되며 동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능보강비 신청시 자부담 원칙)

3. 사업내용  

○ 여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 10명, 성폭력 10명 내외) 통합장애인보호시설 설치,운영

- 피해자 유형별 공간 층별 분리

○ 설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상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별표5)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법 상 시설의 설치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 사업선정 기준

-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조직 및 시설계획, 사업운영계획  등

4.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5. 접수기간 : 2010. 3.11. ~ 3.17.

6.  접수장소 : 시설설치 부지 관할 자치구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부서

7. 제출서류 : 20부

 별첨 서식 :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사업계획서

  법인허가증 사본 및 정관,

  기타 서류(서약서, 기관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연구자료,,주요 일간지 보도사항)  

 제출서류 전자화일을 서울시청 여성정책담당관에 제출 : chaisk@seoul.go.kr  

※ 작성방법

○ 신청서는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요약본은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정리 제출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통합보호시설 설치방향, 운영의 취지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청서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 ”으로 간략히 기술

○ 통합보호시설의  성공적 수행 및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여성부에서 시한 사업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업(구상)이 있을 경우 신 청서 포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여성부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와 신청서 요약분은 A4 양식으로 각각 20부씩 제출  

9. 선정결과 발표 : 2010. 3월말 1차 심사 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전국 심사 대상 중 최종 결과는 2010. 4.25.경 여성부에서 발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 ☏ 3707-96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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